대한산부인과의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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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원
의료배상책임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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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및 서명
가입신청서 작성(의료기관 명판+직인 필수)
+ 동의서(의료인개별 서명 필수)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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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
팩스(02-6944-9440)제출 또는
이메일(korea9430@kakao.com) 제출
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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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 선생님들의
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, 환자(수진자)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
국가가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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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! 가입해야 하는가?

의료사고 배상금은 해마다 증가해 기존 보험만으로는
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
이 사업은 기존 보험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 구간을 국가가
보장해 의료진 부담을 줄여줍니다.

전공의도 보험료 최대 60%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전한
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대상자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

2024년 기준 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
산부인과 전문의

병원급 의료기관 소속의 소아청소년 외과계열
전문의(소아외과 · 소아흉부외과 · 소아심장과 ·
소아신경외과)

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대상자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

필수의료 과목
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
흉부외과, 신경과, 신경외과

지원 내용
고액배상특화보험 (정부지원 약 88%)

인당 보험료: 1,700,000원

정부지원금(약 88%): 1,500,000원

본인부담금(약 12%): 200,000원

필수의료 전공의 (정부지원 약60%)

인당 보험료: 420,000원

정부지원금(약 60%): 250,000원

본인부담금(약 40%): 170,000원

기존 보험 미가입시
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

보상한도액: 15억 원

자기부담금 2억 원

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전공의 단체보험

보상한도액: 3억 원

자기부담금 3천만 원

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* 손해배상금 확정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한도
액 내에서 지급
기존보험 가입시
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예시

기존보상한도액: 2억 원

신규 보험보장: 2억초과 ~ 15억

합산보장 최대 17억원

전공의 단체보험

기존보상한도액: 1억 원

신규 보험보장: 1억초과 ~ 3억

합산보장 최대 4억원

* 손해배상금 확정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한도
액 내에서 지급
국가지원 의료배상책임보험 더 알아보기

본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12일 까지 신청(가입)이 가능하며 추가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.

본 프로그램 보험기간은 2025년 12월12일24:00~26년12월12일24시까지 1년간 적용 됩니다.

본 프로그램은 기존 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그대로 인용하여 인정해 드립니다.
다만, 최초가입의 경우 보험계약일과 관계없이 2025년 10월27일로 소급하여 적용 합니다.

본 프로그램은 의사 및 환자의 권익을 위해 프로그램 가입 후 의사의 퇴사시에도
해당 보험을 유지함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본 프로그램은 자동보고 연장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확장하여 보장합니다.

본 프로그램은 외국인 환자도 범주에 포함 됩니다.
다만, 유치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보험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.

※ 현대해상 필수의료배상보험 전담센터 한국단체보험연합-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 지정사
전화: 02-717-9480~1
팩스: 02-6944-9440
메일: korea9430@kakao.com